[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8일 부정청탁 방지를 주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김영란법)을 일부 타결짓고 최종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를 포함하고, 공영·민영 구분 없이 전체 언론사 기자 및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지난 2013냔 8월 정부안이 국회에 넘겨졌지만 쟁점이 많은 탓에 국회 입법논의 과정이 험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토대로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형태의 법안을 성안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심사,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영란법은 상당부분 쟁점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범위 등에 대해선 추후 보완해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예컨대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의 친족은 취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다만 여야의 김영란법 일부 합의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일정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