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5일 박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해5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8인) ▲선거관리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등 10인)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7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14인) ▲외국법자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등 10인)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등11인) 등이 함께 접수되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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