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지난 9월 기준 전국 상조업체 수는 253개로, 2012년 5월 307개보다 17.6%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지난해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4월 378만명, 지난 9월 389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천676억원, 지난해 5월 2조8천863억원, 올해 4월 3조2천483억원, 지난 9월 3조3천6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총 선수금 중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된 금액은 50.2% 수준인 1조6천87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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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