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과 동시에 29일 발효됐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백승주 국방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해 미국에 전달되면서 29일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날 부터는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게 됐다. 이 약정은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거쳐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