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영구법을 제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교도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했지만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 공헌을 확대하고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영구법 제정은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상정하고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내년 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이 영구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정 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해외에서 자위대의 지원 내용 및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타국군의 무력 행사와 일체화'할 우려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연정 내 협의에서는 영구법 제정의 옳고그름과 함께 제어 장치 마련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