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원이 17주 된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뇌사 상태인 임신부를 계속 생명 유지 장치 아래 놔두록 할 것인가, 유지 장치를 제거하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3인 재판부는 뇌사 여성, 태아, 여성의 부모, 여성의 파트너 및 병원 측을 대변하는 다섯 그룹의 변호사들로부터 차례로 주장을 듣고 있다. 판사들은 23일 오후(현지시간)에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

법적 쟁점은 여성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아일랜드 헌법 조항에 있다. 이제까지 병원은 임신부가 뇌사 상태일지라도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임신부를 계속 살려뒀다.

그러나 이번 뇌사 여성의 파트너 및 부모는 병원에게 생명 지원 장치를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병원 측 변호인단은 여성은 이미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이지만 환자의 호흡 및 순환 인공 지원 장치를 제거할 경우, 이 장치들이 태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만큼 제기될 소송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어느 나라보다 낙태를 엄하게 금지한다. 오로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1년에 4000명이 넘는 아일랜드 여성들이 이웃 영국으로 가서 낙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지난 1월 뉴욕에 본부를 둔 '생명을 위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미 텍사스주 법원이 뇌사 판정을 받은 임산부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라고 판결을 내려 존엄사 선택과 태아 보호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놓고 미국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4.1.26   ©AP/뉴시스

【더블린=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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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임산부 #17주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