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과 관련 "북한식 사회주의란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을 짜깁기한 논리모순"이라며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비상 원탁회의를 열고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과 재야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의 의견을 따른다고 단정했다"며 "통진당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합에 참여한 주요인물이 당의 주도세력이고, 그들의 지향점이 당의 목적이란 판결도 마녀사냥"이라며 "'주도세력', '숨은 목적' 등 헌재의 말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모호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 무능대응', '비선실세' 등의 국민 반감을 뒤엎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통진당 해산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의 절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당 강제해산을 막지 못했지만 한국사회 전체가 국가보안법 공안 광풍에 막아야할 책임은 여전히 제게 있다"며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을 국가보안법상 위법 단체로 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헌재의 해산 선고가 나자마자 수구단체들이 우리 당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즉시 수사로 들어간 간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