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합진보당에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법 제137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15일 이내로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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