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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