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위반이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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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