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4일 오전 9시40분부터 이 비서관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靑비서실장 교채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이 사건의 핵심 비서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십상시(十常侍)'로 지칭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는지, 국정 운영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전날 박지만 회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을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께 박 회장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와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자리에는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가 동석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배경,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