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되고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를 변형시켰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왔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2011년 9월 군에 입대하게 됐다.

그러나 입대 직후 동료들과 함께 씻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상당히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뒤 군 관계자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털어놨다.

이후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동성애로 군복무적응이 힘들다'는 소견을 받고 귀가한 김씨는 주변의 성소수자들로부터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군에 재입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여성 호르몬 주사 및 관련 처방을 받았다.

10개월여 동안 17차례 관련 처방을 받은 김씨는 2012년 8월 여장을 한 채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고,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1·2심은 "중학교 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김씨는 입대 전 구체적·현실적으로 성 전환에 대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수술 비용이나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성 주체성 장애가 전혀 없는데도 속임수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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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