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수근)는 11일 대한항공의 압수수색에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과 관련, 월권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운항기록과 음성녹음파일, 탑승객 명단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 멈추게 한 뒤, 탑승게이트로 되돌아가도록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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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