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건전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하는 반면 건전성이 낮은 곳은 보험료를 1% 할증한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제는 건전성 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1등급 할인 5% ▲2등급 표준 ▲3등급 할증 1%다.

예보는 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함으로써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회사 314곳에 대한 첫 차등평가를 끝냈다.

은행, 보험사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보험료를 냈고 상호저축은행은 예보의 건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등보험효율제 도입에 앞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차등평가 시행 과 보험료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내면 된다"며 "시행 이후 아직 이의신청을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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