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조희팔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참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권모(50)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해당 사안에 관해 수사가 중지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거나 또는 징계양정에 참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 전 총경의 징계양정에 참작된 내용은 그가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면서 해당 청의 수사 대상자인 조희팔에게 9억원을 수수해 이를 지인 등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라며 "설혹 이것이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라 권 전 총경의 주장대로 차용 또는 투자중개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행위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직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도 충분히 징계양정에 참작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2년 1월 권 전 총경이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다 내사에 착수했다. 권 전 총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조희팔을 조사하지 않는 한 '9억 수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권 전 총경의 다른 비위행위를 근거로 그를 파면했다.
권 전 총경은 이후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경감 받았고, 법원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아 다른 징계사유에 따른 합당한 처분보다 훨씬 과중한 징계처분을 했다"며 권 전 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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