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9시45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한 펜션에서 불이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 파티장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펜션은 지난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연면적이 1000㎡ 미만이라 안전 점검 없이 위생점검만 받은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펜션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소방본부와 담양군에 따르면 불이 난 H펜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각각 33㎡(10평)와 49.5(15평)㎡ 가량으로 바비큐 파티장에서 불길이 번져 공동취사장까지 모두 전소됐다.

2005년 5월 숙박업 허가를 받은 H펜션은 본관과 황토방 등 총 12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으며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비큐 파티장은 고기를 굽는 화로를 이용하고 공동취사장에서는 각종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특히 벽면에 조립식 패널과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을 억새로 덮는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해 운영하는 무허가 건물인 데도 수 년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바비큐 화로의 불꽃이 지붕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고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결국 무허가 건물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무허가 건물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담양군은 H펜션의 바비큐 파티장이 일정한 건물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아 단순 편의시설로 보고 철거 명령 등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펜션은 농어촌정비법상 관광 편의를 위한 민박 개념으로, 건축법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연면적이 1000㎡ 이하여서 위생점검만 받을 뿐 소방안전검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무허가 건물인 데다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도 빠진 바비큐 파티장에는 변변한 소방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을 규정할 때 보통 기둥과, 벽, 지붕이 설치돼 있는지를 따진다"며 "H펜션의 바비큐 파티장은 지붕을 억새로 덮는 등 일반적인 건물구조를 하고 있지 않아 무허가 건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단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체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이고 출입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원인과 책임 조사를 선행하고 각 시군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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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파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