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1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의 처리를 1주일 연기했다.
이는 세월호 3법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직제 개편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고 하루 뒤인 19일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통상 법률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본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 까지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세월호 3법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보통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지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빨리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세월호특별법은 2015년 1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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