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KT가 위약금 부담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오는 12일 출시하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KT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어 위약금도 없다"며 "애초에 요금 약정 조건이 없기에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겠다는 약정 없이도 약정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춰주는 순액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다음달 중 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준비를 서둘러 12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KT는 순액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 고객과 마찬가지로 'LTE 뭉치면 올레',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 유무선 결합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할 예정이다. 순액요금제로 바꾸는 데는 문제 없지만 이전 요금제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이 있다면 그 위약금은 내야한다.
KT는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약 1천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KT는 출고가 인하 및 기기 구매비용 멤버십 결제를 시행해 오는 27일부터 KT 휴대폰 구입 때 최대 할부원금 15%까지 멤버십 포인트 결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 사용 뒤 제한속도를 400kbps에서 3Mbps로 상향했고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를 포함해 현재 가입 고객 중 90%를 차지하는 LTE, 3G 요금 상품도 순액 요금제로 출시하는 통신비 인하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KT는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고객 중 요금할인 혜택이 종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순액요금제 출시 안내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 강국현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체감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리도록 기존 고객 중 요금 할인 혜택이 종료된 고객에게 순액요금제 출시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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