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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의 입찰 짬짜미가 확인됐다. 이번 짬짜미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짬짜미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사업 2차 턴키 공사 3건(낙동강 한강 금강)의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과 들러리로 세울 업체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서로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 받았다. 담합 대가로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어치 사들였다. 계룡건설산업(낙찰)과 두산건설은 2009년 10월 금강 살리기 1공구 입찰에서, 한라(낙찰)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2009년 10월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번 제재로 4대강사업 1, 2차 턴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회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1차 턴키 제재 이후 건설회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일부는 대법원 계류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안동임하댐 및 보현산댐,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등 4대강사업 관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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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