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직 직제규칙' 개정안은 ►SNS나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심의 제도 보완과 법적 소송 대응 위한 조사연구실 및 법무팀 신설 등을 다뤘다.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지난달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44조 7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일 경우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