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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살인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박경실(59·여) 파고다어학원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7월 운전기사 박모(41·구속기소)씨에게 11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과 박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박씨가 박 대표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했을 뿐 박 대표의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6월 박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마치 자신의 로비 덕분에 구속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정치인에게 줄 성공보수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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