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치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 관련자들에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이 처음 폭로된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수사가 1년여 만에 종결된 것이다.
국방부 감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박 모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정 모 4급 군무원(국군심리전단 소속)을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생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손모 중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검찰단은 이날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천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천500여건, 5천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지난번 수사 때보다 정치댓글이 늘어났다. 한미 FTA 반대자 비판 박원순 시장 비판, 임수경 의원 비판, 햇볕정책 비판, 종북 논란 의원 비판 등 기존 댓글과 큰 차이 없다. 다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댓글 작성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수사가 없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두 전직 사령관과 이모 심리전단장이 정치관여 행위와 관련 김 실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 김 실장을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군사법원 몫으로 남게 됐다. 이들은 댓글이 정치관여인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말 두 사람이 전역할 예정이어서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지만,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월19일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배당하고, 검찰단 가용 수사 인력을 모두 활용, 약 2개월간 前 사령관들을 포함한 130여명의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했다.
한편, 이외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전단 요원 19명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임을 참작해 불기소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모 前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동부지검과 협조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