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3일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같이 발표하며 '청정 대기법'을 위반한 다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에서 현 자동차 모델에 대한 연비 테스트 결과를 검사하고 미래 테스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독립단체를 구성하는 데 약 50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여타 자동차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2억 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포기해야 한다.

EPA 지나 매카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원칙대로 하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과 경쟁해선 안 된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연비와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부풀려진 연비는 EPA의 복잡한 규정에 대한 '정당한 오해' 때문이었다며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번 조사와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1월 EPA는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이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됐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연비 문제가 한국의 공동 연비 측정 시설에서 일어난 '절차상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현대 모터 아메리카 사장은 "현대·기아차는 투명하게 행동해왔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상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미국 환경청과 최대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현기차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