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달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에 송치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이 또 다른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3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보통검찰부에 따르면 송 사단장은 기존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군을 1차례 껴안는 등 성추행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송 모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0월9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은 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죄'를 적용해 같은 달 17일 군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