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회원들이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4.04.23.   ©뉴시스

8살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12살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과 그 언니를 폭행하고, 언니에게는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언니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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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