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열고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날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보호구역을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1175공병단은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육군 재배치 계획에 반영해 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남시 사격장과 수원시 비행장의 소음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남시 사격장의 사격 횟수를 조정하고 사격 일정을 사전 고지하는 한편 야간사격을 제한키로 했다"면서 "수원시 비행장에 대해서는 군과 주민, 지자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군부대 일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후 공개한 보호구역. 2014.06.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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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