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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이 통과되도록 몇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경기도미술관에서 2시간가량 가족총회를 연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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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