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2조원대 불법 자금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은행에서 95만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이나 대출 사기에 일부 제공해 2조 원 가량의 불법거래를 발생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계좌란 은행 실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로 이용고객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를 말한다.
이 씨 등은 이 가상계좌가 전산코드에 불과해 금융실명제법 적용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리고 '대포통장' 대용으로 제공해 자금 세탁이나 범죄수익금 은닉에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점과 가맹점 등 조직적 판매구조를 갖추고 다단계로 운영하며 세력을 확장시켜 넉 달 만에 막대한 양의 불법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