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8차 세미나가 30일 오후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수양관에서 열렸다.   ©공동취재단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이 30일 오후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수양관에서 "교회 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우건 변호사(중재원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는 "교회 정관과 법원의 재판"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는 교회정관(일부는 교회법 전반)에 관한 문제로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권리보장과 교회정관의 내재적 한계, 교회법 상호간의 충돌과 우선, 권징재판의 남용, 제소금지 규정, 교회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판결과 그 대안, 재정장부열람권 등에 관하여 판례와 법 이론 등을 살펴봤다.

특히 장 변호사는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교회법치주의) 신앙적 자세"라고 강조하고,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라며 ▶교단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사회법정에의 제소 자제 ▶자율적 해결책의 모색 ▶맘몬주의 배격 등 바른신앙 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독소유로 할 필요성을 교리와 소유권법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싶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입법(예컨대 종교법인법)의 필요성 및 사실상의 교회분열에 대하여 교회의 분립제도를 교단 내에서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이기도 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회 정관과 교회의 운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 특히 대형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권한이 비대하여 직권남용의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서 교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러한 주장에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믿음 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이 두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양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들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서 교수는 먼저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라든가, 예배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도내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교인들에게는 예배에 참여할 의무, 교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헌금할 의무, 교회의 예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당회의 지도나 결정에 순종할 의무, 믿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회의 치리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치리가 교회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리에 위반될 경우에는 교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상회(노회,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또 서 교수는 사단적 측면에서의 교회운영에 대해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선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이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에 있어서의 영적 카리스마가 그대로 교회행정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월권과 권한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제 교회는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믿음공동체의 확립과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의 운영이나 재정 문제는 담임목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제직회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교회행정은 7집사에게 맡긴 것이 교회 운영의 최고의 모범이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석규 박사(세무사, 법학박사)는 "교회 정관과 교회의 재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교회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교역자가 모름지기 가져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이라고 강조하고, "교회재산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의 집합체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교역자는 그 사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교회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양인평 장로(원장, 변호사)가 전체 발표에 대한 강평을 했으며, 행사 전에는 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나와 환영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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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화해사역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