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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상고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고,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 4천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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