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덕수 전 회장에 1심 선고를 내린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한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STX그룹의 회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 등 임직원 6명에게 징역 3~6년을 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은 "투명경영이 그룹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던 내가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치부될 위기에 처했다. 명예를 찾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 부실로 이어졌다. 채권단은 STX그룹 정상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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