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파키스탄에서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거짓 혐의를 쓴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Asia Bibi)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제 인권 운동가들이 밝혔다.
세계 기독교인 권익 옹호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파키스탄 지역 담당자들은 비비에게 선고된 사형이 집행될 전망은 매우 낮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26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년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비는 지난 2010년 11월 이슬람 모독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를 신청한 지 4년 뒤인 지난 25일(현지시간)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비비에게 선고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비비를 변호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보호단체 법률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는 파키스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세계기독연대 대변인은 "2심에서의 판결은 사법제도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법정에 나타나 판사에게 겁을 주는 일은 하급법원 재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보안 체계가 더 엄중하기에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비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비비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더 나아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수 있다고 해도 그녀의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세계기독연대측은 비비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파키스탄 내의 극단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샤리아 재판을 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이로부터 비비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국제 기독교인 보호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의 대변인은 "이슬람 모독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이슬람 법정들이 사형 선고를 내려 왔던 전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유사 소송들이 피고인 본인 또는 그의 일가족이 암살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며, "그러므로 비비와 그녀의 가족들은 판결과 관계 없이 위험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