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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던 김형식(44) 의원의 바람은 결국 빗나갔다.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억2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안 되자 친구를 시켜 실인을 교사했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서 팽씨로부터 사진을 찍게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거나 범행시간, 범행도구, 살해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형식은 살인교사범이 분명하다"며 "살인을 지시하고 성공했으나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할 것을 권유했던 인면수심 김형식은 단독범으로 남으려고 자살하라고 했던 이중성과 잔인함에 10년지기 팽모(44)씨 마저 고개를 돌리고 진술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았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10년 지기 친구를 이용해 사람을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또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씨에게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의원의 살인 지시 여부와 증거의 효력을 두고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한편 송 씨를 직접 살해한 공범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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