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소속 판매원의 동의 없이 멋대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바꾼 후 이를 알리지도 않은 다단계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3개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3곳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 수만 12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소속 판매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자마자 적용했다.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기준, 사유 등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통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면 즉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일정 직급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로 통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이 누락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고, 변경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공정위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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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