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22일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날 박상학 대표와 북한선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을 형법상 외환죄, 국가보안법·항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백씨는 박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북관계를 긴장케 하여 정전협정 위반을 불러오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해 이중 첩자의 개연성이 높다"며 "북한을 자극해 남북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가될 것인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전쟁이 북한 당국의 가장 손쉬운 체재유지 수단임을 감안할 때 남북전쟁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당국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또 고발장에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신청을 받지 않았다면 항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거나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북한선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경기 연천군 중면의 한 야산에서 비공개로 132만장을 풍선 23개에 실어 북한 쪽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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