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돼 법인설립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허가주의'에 따르면 사단·재단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여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법인의 출연재산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존의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명확히 규정해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법인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대표권 없는 이사 주소는 설립 등기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세계적 입법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설립이 활성화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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