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 정부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53)이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 최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 전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과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해 8년 동안 이사장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은 현재 중앙일간지 기자로 재직 중이다.

신 비서관은 "최씨가 지난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 비서관이 이석채 KT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일부 언론은 신 비서관의 인사 외압설을 제기하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신 비서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정보의 흐름을 확인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신 비서관이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경위와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씨를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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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