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친일 행적을 문제삼아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장지연 선생의 후손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취소 결정 역시 처분권자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면 그 효력이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훈처가 장지연 선생의 서훈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장지연 선생의 서훈을 취소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써 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지연 선생은 1962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는 장지연 선생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정책을 미화하고 장려하는 글을 기고했다"며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유족들은 "장지연 선생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가보훈처는 취소 권한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고, 1·2심은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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