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804건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역 심의·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변경된 대입 전형은 804건으로 집계됐다.

입학전형 통합·변경·폐지가 239건, 전형방법 변경 226건, 명칭 변경 196건, 모집인원 변경 72건 등이다.

올해 입시부터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법령상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교협과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경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형방법 자체를 아예 바꿔리면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의 전형요소를 갑자기 없앤다든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교과·비교과 반영비율을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북대 무역학과는 2012년 말 시행계획 발표 때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넣지 않았다가 이것이 학교 조교의 착오에 의한 입력 실수였다는 이유로 4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4월10일 3등급 기준으로 변경했다.

용인대 군사학과도 육군본부의 최저학력기준 설정 방침에 따라 당초 영어 A·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8월30일 난이도가 높은 영어 B형을 필수로 지정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전형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 변경 승인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입시를 코 앞에 두고 입학전형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들의 전형변경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형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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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