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우리나라 재외공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현지와 소통이 되는 외교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7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현지어 구사자 가산금 수령자가 없는 공관은 전체 161개 재외공관 중 68개 공관이며 이들 공관에는 현지어가 가능한 외교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왔고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원(20만1592달러),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지급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미와 남미 20개국 중 36명, 유럽 38개국 중 36명, 중동 19개국 중 4명, 아시아 18개국 중 2명, 아프리카 13개국 중 2명이 현지어를 구사해 가산금을 받았다.
심 의원은 "외교부는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며 "이러다보니 해당국과의 영사업무 등 각종 외교업무는 주로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원들이 담당한다. 물론 이들은 현지어에 아무리 능통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외교관들에게 가산금을 줘도 배우지 않는다면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관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해당국과의 교섭에 외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