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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들이 토요일 오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초진을 기준, 현재 4000원 가량 보다 500원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2015년 10월1일부터는 환자가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만 5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고 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를 확대한 것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뀜에 따라 인건비, 유지비 증가로 경영애로가 많다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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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