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금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학금이 최대 103만원에서 아예 징수하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3일 교육부에서 받은 올해 각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사립대의 경우 고려대의 입학금이 103만원, 국공립대 중에서는 인천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사립대인 광주가톨릭대와 국공립대인 한국교원대는 아예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입학금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 2개교(1%)이고,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 70만~90만원 미만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70만원 미만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받지 않는 대학은 사립대는 광주대, 목포가톨릭대 등 15개교, 국공립대학은 40개로 확인됐다.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입학금의 수준과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원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며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