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해 피해를 입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이들 3명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검경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9일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정씨는 내일 오후 5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