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기독일보·선교신문 기자] 최근 부탄 목사 두 명이 기금 모금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9월 10일 왕기알 목사는 개인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모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4년 형을, 몬 타파 목사는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왕기알 목사는 9월 15일, 몬 타파 목사는 9월 12일 각각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3월 5일 체포되기 전 이들은 이웃 마을에서 30여 명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3일간 세미나를 진행했다. 경찰은 두 목사를 사전 승인 없이 종교 모임을 가진 혐의로 구금하고, 미디어의 저작권 동의 없이 영화를 상영하고 불법 기금을 마련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두 목사는 5월 5일과 12일 두 차례 상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근 실형을 받았다. 그나마 세미나에 참석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심문 조사를 한 결과 두 목사가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개종과 관련된 혐의는 줄어들었다.
불교를 공식 종교로 믿는 부탄에서는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픈도어는 "이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교회 건물은 불법이며 전도를 통해 개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부탄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개종과 전도의 자유가 없는 부탄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복음 전파가 가능하도록 기도해 달라"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하는 사역자들과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들의 죄가 벗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