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미투쟁을 벌이며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57)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그 대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연공 정권을 수립한 뒤 이를 북한정권과 결합하고자 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씨의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수 없고, 이적단체 소속 구성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처단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를 시도하고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는 북한의 자주권이며 연방제만이 옳은 통일방법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에 동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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