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상의 발언이 공인에게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A(45· 사법연수원 22기)씨가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A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간부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13일 오후에는 "한·미 FTA에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고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22일 페이스북에 쓴 한미FTA 관련 글에 대한 논란이 일자 A부장판사는 관련 글을 삭제했다.

A 부장판사는 관련 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인인 법관이 수백 명이 네트웍돼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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