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최초 장애인 회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경환(28) 총학생회장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명됐다.
서울대는 지난 1일 이 총학생회장을 제명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한 이 총학생 회장은 학사경고를 4번 받아 2008년 제적됐다가 이듬해인 2009년 재입학했다. 하지만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2번 받으면서 또 다시 제명됐다.
서울대 학칙에는 학사 제적됐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학사 경고 2회를 받으면 학사 제명된다. 재입학은 한 번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 총학생회장은 사실상 영구 제적됐다.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상 총학생회 회원은 서울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이어야 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적에 의한 학생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총학생회장은 지난 4월 당선된 지 5개월여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앞으로 공식석상에서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직을 대행할 방침이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