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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대마 및 필로폰 복용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3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복용 음성 반응을 보이자 마약 투약 여부 재확인을 위해 추가로 모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씨를 상대로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구체적인 복용 횟수, 시기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1985년 1집 앨범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한 조씨는 '꿈에',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조씨는 그러나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조씨는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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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