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PC방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이모씨도 같은법 9조 4항에서 흡연을 금지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진씨와 이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헌재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그 구조와 용도, 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흡연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의한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규정한 조항에 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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