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에서 진행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제99회 총회 셋째날인 25일 규칙부 보고 중 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에 있어 이사회 구성에서 총회 파송 이사 수와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 수를 놓고 원안과 개정안이 대립했다.
원안은 총회 파송 이사수 8명과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수 3명, 개정안은 총회 파송 이사수 6명,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수 5명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표결에 붙여 원안인 8:3이 과반(478)을 넘어 통과됐다. 처음에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가 논의 끝에 뒤집혀 표결에 붙이게 된 사안이었다.
가입자회 회장 서울강남노회 강병만 목사는 "연금재단 이사 파송 문제에 시비가 되어지는데 가입자회에서 5명을 파송을 하라고 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무척 괴롭다. 이사 3명 파송하는데도 속된 말로 표현해서 피가 터진다. 3사람 파송하는데 각 지역에서 3자리를 차지하려고 보통 피터지는 싸움이 아니다. 거기다 5명 파송하라 그러면 가입자회는 2, 3일 걸릴 것이다"며 "5명과 6명 되면 가입자회가 정치집단으로 될 위험성 있다. 원안대로 3명 파송하는 걸로 해야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회가 임원회를 하면 파송한 이사들도 참석을 시켜서 업무보고를 시키니 원안대로 해주기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로총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나라에서 간섭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준다. 총회에서 간섭하는 이유는 문제 있을 때 조정하고 더 큰 힘으로 보태기 위해서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가 책임을 져줄수는 없다. 사실은 연금을 부담하는 총대 여러분이 연금재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총회를 존중하되 과반수 이상 6명 이상 보내고 연금가입자회가 50%이상 이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입자 회장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도 했다.
또한 총회연금재단 임원회 징계에 대한 10조 7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처리해 처리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다.
7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7항을 삭제했을 시 이사회 임원회에 징계권이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원안이 통과됐다.
한 총회원은 "이사회의 어떤 인격과 양심을 믿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통제가 가능하고 잘못되면 그때그때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억울하면 사회재판에서 승소하면 된다"며 "수급자를 지키는게 최정점이다.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고 강하게 말했다.
총회연금재단 김정서 목사는 "재단은 돈을 움직이는 재단이다. 이사들이 연금가입자든 총회 추천을 받았든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견제 기능이 없으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연금재단 일은 이사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가장 잘 안다. 이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불법을 행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어야 사고가 안난다. 선임권, 해임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돈 다 빼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바로 바로 징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연금재단 이사를 한 적이 있다는 함해노회 김갑식 목사는 7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사회 구성을 했을 때 이사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마음 안드는 사람을 다 자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회가 파송한 이사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가입자회 파송 이사가 3명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지만 해임은 총회로 돌려보내야 마땅하다. 7항은 삭제해야 될줄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가 마음대로 징계하면 안되니 두 가지를 다 살려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처리해 처리할 수 있다 '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97회기 재판국장을 역임했다는 황해국 목사는 "원안대로 하면 안된다. 이대로 하면 사회법정 나가면 그대로 패소하는데 사회법정에서 패소할 것을 알면서 결정할 수 없다"며 "직무를 정지하고 이 사람을 벌주려면 총회에 고발해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자구 수정안'을 지지했다.
정관 변경 중 이사회 의결에 관한 안은 '이사 전원이 출석해 재적 전체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한다'하게 돼있는 것이 '이사 전체 출석'을 빼는 것으로 통과됐다.
부산노회 진장명 장로는 "천재지변이나 유고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 사람 빠지면 이사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나?"며 "전원출석이란 제도는 만국회의법에도 없고 상법, 민법에도 없다. 정관을 많이 보는데 이런 법은 악법이다"고 말했다.
또 한 총회원은 "3500명이 연금에 가입됐지만 휴면 중이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30-40대 목사들 중 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자기들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부목사들이 주로 30-40대인데 연금발전위원회에서 연구해서 특별이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외 규칙부가 보고한 복지재단 등에 파송된 이사의 이사회비에 관한 내용 중 '신학대학은 1000만원, 신설하는 유지재단이나 연합기관은 300만원 이상, 연금재단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안을 연금재단만 500만원으로 수정해 받는 것이 통과됐다.
회무 시작 부분에서 다뤄진 정치부 보고에서는 'WCC 탈퇴를 위한 연구·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탈퇴를 위한'을 삭제한 'WCC 연구·조사위원회' 구성으로 통과됐다.
또 정치부에서 보고한 남성장로 7명당 여성장로 1명을 할애해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하겠다는 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 총회원은 "여성분이 총회에 오셔서 힘차게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다. 그런데 연구를 해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제도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장로만이 아니고 총대로 와서 얘기하고 싶은 단체가 많다. 농어촌교회가 3000개가 넘는데 못하고 있다. 여성 장로만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것은 연구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기로 올라오신 (여성)서기 장로님은 능력과 활동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노회에서 활동과 능력을 인정 받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은 폐기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총회원이 "헌의안을 잘 읽어보시면 여성 총대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 장로를 뽑으실 때 7명 중 1명을 뽑으시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록 앞서 총회원이 헌의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발언한 것이었지만 만약 실제 남성 장로 대 여성 장로가 7대 1의 비율로 총대로 파송된다면 현재 1500명의 총대 중 절반인 장로 총대 750명 가운데 107명가량이 여성 장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발언이었다.
한편 이날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석 대표회장이 방문해 인사하기도 했다. 유 대표회장은 "통합 교단에서 여러모로 후원해주셨고 협력해 주셔서 한장총이 은혜 중에 왔음을 보고드리고 지난회기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한 감사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며 "한장총은 목회자 납세 문제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의도에서 노력한 바가 있었으며 동성애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바를 보고드린다. 한국장로교를 알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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